법원이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역학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역학 조사가 이뤄져 행정절차 하자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거짓말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일이어서 반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15 서울 도심 집회에 다녀온 뒤 이틀 뒤인 같은달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역학 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한 역학 조사반원이 조사 대상자를 면접·전화·우편·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