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 3세아 친모 징역 8년 선고 "혐의 모두 유죄"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인정된다며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모(4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석 씨가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 4월 초 자신이 낳은 여아 A 양을 딸 김모(22·구속기소) 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A 양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조차 부인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대검이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롯해 석 씨가 지난 2017년 임신 출산 관련 영상을 검색해 시청한 점, 출산 관련 앱이 설치된 후 삭제된 점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 신생아 체중 감소 기록, 간호사 진술 등의 증거도 제출했다.
지난 3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친모인 석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석 씨는 "유전자 검사 증거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 관련 피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추정이라고 반박하며 유전자 검사 오류 가능성과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석 씨의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편 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 딸 김 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피해 여아 A 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하고 숨진 A 양의 명의로 양육·아동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구미 여아 사망사건 발생 당시 숨진 여아 A 양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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