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 개정안엔 '임차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발생하도록 했다.
기존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경우 임차인이 차임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