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못 막나', '안 막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5주 연속 대면 예배
거리두기 4단계 '금지' 방침에도 '아랑곳' 없이 진행
주요 원인으로 방역당국과 수사기관의 '늑장 대응' 지적
경찰, 전씨 고발 접수했지만 소환 조사도 아직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대면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아랑곳 없이 방역당국의 조치를 '패싱'한 셈이다.

사랑제일교회의 이 같은 행태가 가능한 배경에는 방역당국의 '늑장 대응'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제적인 단속 및 폐쇄 등 강력 조치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미적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째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의 경우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대면 예배를 한 바 있다.

수도권에서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 예배는 전면 금지됐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을 변경했고, 지난 6일에는 수용 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 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 같은 허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광복절 당시 신도들이 집회에 참석,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설이 2주간 폐쇄된 바 있다. 최근에는 대면 예배로 연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5일 광복절에는 예배 참석자가 800여명에 이르기도 했다. 서울시와 성북구, 경찰 등은 현장 점검을 위해 교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은 "영장을 가져오라"며 되레 맞서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는 대면 예배를 넘어 '걷기 운동' 행사도 시도하면서, 이를 막아선 경찰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전광훈씨와 사랑제일교회의 '막무가내' 행보 배경에는 방역당국과 수사기관의 '늑장 대응'이 자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으로부터 지난 7월 말 1차 운영 중단을, 8월 중순에는 2차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 중단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구청은 지난달 28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3주가 지난 이달 17일에서야 "이번 주 내로 시설 폐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조치가 일주일 이상 미뤄지는 셈이다.  
 
구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 시설 폐쇄 조치를 논의 중인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다"며 "청문주재관의 청문조서 의견서 등을 받고 (시설 폐쇄 결정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청문주재관의 청문조서 등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은 또 영업 중단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경찰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박종민 기자
경찰 역시 사랑제일교회의 대면 예배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 종교 단체는 지난달 23일을 시작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씨를 서울 종암경찰서에 총 3차례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2일 1차 고발인 조사만 진행했을 뿐, 전씨에 대해선 아직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전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전씨와 사랑제일교회의 혐의점에 대한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발한 단체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당시 경찰이 증거 수집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대한 점검은 구청이 주도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서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해당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사랑제일교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데 부담스러워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방역당국과 수사기관이 '미적'대는 사이, 전씨의 '반격'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광복절 연휴 당시 자신들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경찰 개개인 등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당원과 충돌이 있었던 현장 경찰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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