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배임·횡령 재판…前 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이 지시·승인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재판에서 이스타항공 전 대표가 '이상직이 지시·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의 1심 속행 재판이 열렸다.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이 사건의 중심인 이 의원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이어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전 대표 A씨가 증인신문을 받았다. A씨는 검찰의 신문과정에서 "이상직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상직 피고인이 현재 횡령과 여러 범행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하자 A씨가 이처럼 답했다.
 
또 검찰이 "이상직 피고인의 친형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부터 법원 공탁금 마련까지 '계열사를 통해 돈을 마련하라'는 이상직의 지시가 있었냐"며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 묻자 A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대여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상직 피고인의 지시'를 확인했다.

A씨는 이 사건 다른 범행에서 이 의원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검찰의 여러 질문에서도 '이 의원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한편,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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