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이 전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년 축사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언론 자유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움직임에 반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답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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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한국기자협회 축사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바는 헌법에도, 신문법에도 나와 있는 조항"이라며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 정신을 표현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상황과 이것이 상충된다거나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즉, 문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것은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인 뿐 현재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움직임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여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움직임으로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각계의 여론과 함께 국회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