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선 안된다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가 나왔다.
수심위는 1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냈다. 15명의 현안위원 가운데 9명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6명은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 해야한다고 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심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현안위원들은 백 전 장관이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제외됐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향서를 내도록 압박하고, 이후 이사회 의결로 가동을 중단시킨 혐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업무방해에 더해 배임 혐의가 적용했다.
기소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다.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정 사장의 배임 행위에 사실상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검찰청 수뇌부가 반대하면서 수사팀과 이견을 보였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했다.
현안위원들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양측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구두 진술을 듣고 직접 질의했다. 의견 청취가 끝난 뒤 토론을 거쳐 결론을 정했다. 수사팀 쪽에선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이 출석해 백 전 장관의 지시 아래 한수원 이사회가 부당한 조기 폐쇄를 결정해 한수원이 1481억원가량의 손해를 봤고 그만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이득을 얻었다는 논리를 폈다.
백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원전 관련 정책은 결코 정략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과학의 영역이자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논란의 출발점이 아닌 종결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배임교사 혐의 추가 적용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게만 이익이 발생하고, 한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이 공기업인 한수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