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내 마스크 착용 권고…4단계시 정기권 금지

7월 이후 집단감염 15건·683명 확진…"규모 커져"
목욕탕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젖으면 교체"
목욕탕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의무화
거리두기 4단계 적용시 정기이용권 금지하기로

목욕탕 방역하는 직원.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목욕탕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전국 6800개소 목욕탕에서 15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683명이 확진됐다. 6월 이전보다 감염 규모가 커졌다는 게 방역당국의 진단이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꼽혔다.

이에 복지부는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다음달 1일부터 조정·시행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및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우선 목욕탕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해 목욕탕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목욕탕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마스크가 젖을 경우 정부 지원 마스크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방역 강화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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