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한' 입력하니 '삼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이슈시개]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 홈페이지 캡처
일부 취업사이트 등의 맞춤법 검사기에서 '삼일한' 같은 여성 혐오 대치어가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삼일한'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는 의미로, 일베 등 일부 남초 사이트 등에서 사용된 여성 혐오 단어다.
 
25일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일부 취업사이트 등의 맞춤법 검사기에서 '삼일한'을 입력했을 때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문구가 추천 대치어로 나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잡코리아 홈페이지 맞춤법 검사기 소스코드에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누리꾼들은 이후 사람인 등 타 취업사이트 맞춤법 검사기와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에서도 같은 대치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까지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 단독 사이트에서는 '삼일한'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대치어가 나타났다. 지난 7월 수정된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배움터 내 맞춤법 검사기에서는 해당 대치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는 모든 사이트 내 '삼일한' 단어의 대치어가 수정된 상태다. 2019년 수정된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 사이트는 이날 오전 접속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말 배움터 내 맞춤법 검사기는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잡코리아 인스타그램 캡처
논란이 일자 잡코리아 측은 지난 24일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해명 글을 올렸다. 잡코리아 측은 "2018년 맞춤법 검사기 상용 솔루션을 도입 후 비속어가 노출된다는 장애를 발견해 수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소스를 풀이하면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문자열(문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공백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또 '작심삼일한' 문구를 검사했을 때 '작심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비속어로 대체됐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홈페이지 소스코드에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문자열이 포함된 것은 도입한 맞춤법 검사기 프로그램에 있는 비속어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치하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비속어를 개발 코드에 남겨 사용자에게 반감을 주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다"며 "다만 해당 작업 이후에 수정된 부분도 노출이 되지 않도록 후속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오해와 불쾌감을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잡코리아 측은 검사기 개발 외부 업체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맞춤법 검사기에 '삼일한'이라는 표현이 왜 필요한가", "애초에 삼일한이라는 단어가 왜 등록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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