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취소 반대' 청원 하루만에 14만명[이슈시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4일 게재된 지 하루 만에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부산대 조 모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오후 3시쯤 14만 5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이다.

청원인은 "조 모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내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조 전 장관 딸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입학취소 예정처분 결정'을 내린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학취소 예정처분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조 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공정위는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포함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허위 경력은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친 주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는 형사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원용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이낙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곽상도 "입학 취소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같은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공관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며 "왜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씨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대학교가 조양의 입학 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며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 그것은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배준영, 정경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과 함께 부산대를 찾아 조씨 입시부정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지만,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부산대와 별도로 고려대를 상대로도 입학 취소하도록 요구한 바, 정경심 교수 2심 선고되면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답변을 얻어냈고, 부산대도 2심 선고가 나자 오늘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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