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진정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진정인인 사업가 S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의 검사 접대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한 S씨를 25일 불러 조사했다. 사건이 옛 특수부이자 직접수사 부서인 해당 부서로 재배당된 이후 진상파악 작업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윤 전 서장과 과거 사실상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한 S씨는 지난해 11월 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S씨는 2016년 동업자 최모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최씨와 진행한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고리로 사실상 그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특히 S씨는 윤 전 서장과 함께 전‧현직 검찰 간부와 경찰, 고위공무원들을 만나 고가의 밥값도 계산했다며 이들의 명함과 결제 내역도 이미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사업상 피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이 이런 S씨를 만나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려는 듯한 모습이 언론에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S씨 조사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법조 인맥을 활용해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다뤄왔지만,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직접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담당 부서가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진정사건과는 별개로 윤 전 서장의 기존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는 여전히 형사13부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1년 한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총장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등 이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2019년 윤 전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전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