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서 부주의로 병사 부상 입힌 20대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제공
군 훈련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병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소속대의 전투기술 훈련에서 자주포 사수 임무를 수행하던 중 포신 조준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조종수 임무를 수행하던 B(20) 일병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 피고인 과실뿐 아니라 소속 부대의 여러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고 소속 부대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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