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 2명, '후임병 가혹행위'로 강등 전역

또 가해자-피해자 분리 제대로 안 이뤄진 듯


후임병 등에게 수개월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올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이들이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제대하기 전까지 부대 안에서는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다가 각각 지난 3월과 8월 전역한 A씨와 B씨가 지난 2월과 6월 상병으로 각각 강등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폭행, 유사성행위 강요 등의 방식으로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후임병의 신고로 같은 해 7월 이후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해자들이 지난해 8월 다른 대대로 전출됐으나 같은 공군교육사령부 소속이어서 서로 자주 마주치는 등 자신들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군은 A씨는 군검찰이 기소한 이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모욕,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B씨는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특수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처리 및 징계처분(강등)했다"면서 "현재 가해자들은 전역한 상태로, 이 중 한 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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