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전두환 등 신군부 중요 인물 5명 조사 본격화

5·18조사위, 전두환 등 주요 인물 5명에 대면조사 서한문 발송
신군부 주요 인물 노태우·이희성·황영시·정호용 등 방문 조사 요구
5·18조사위, 장사병 800명 중 200명으로부터 유의미한 증언 확보

전두환 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전두환 씨와 당시 신군부 중요 인물 등 5인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지난 1일 전두환 씨와 당시 신군부 중요인물 등 5인에 대해 본격적인 대면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5·18조사위가 선정한 중요인물 5인은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자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 서리 등의 직책을 맡았던 전두환씨와 수도경비 사령관 노태우씨, 계엄사령관 이희성씨,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씨, 특전사령관 정호용씨다.
 
지난 5월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호영씨는 5·18조사위에 5·18 가해 책임자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정씨는 실질적 작전 지휘권이 없었는데 '5·18 가해 책임자'로 지목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18조사위는 최근까지 문헌 조사 75만 건과 장사병 등 800여 명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200명으로부터 5·18 당시 지휘체계와 발포 명령 체계 등에 대해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했다.
 
여기에 최근에 불거진 전두환씨의 건강 이상설과 핵심 인물들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할 때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5·18조사위는 판단했다.
 
이한형 기자

5·18조사위는 서한문에 '대상자의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18 조사위는 이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 진상 규명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에게 고발·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5·18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은 "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조사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5·18조사위는 이들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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