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잠복해 성폭행 시도한 40대…"상습 절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아파트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40대 남성이 "절도를 일삼았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40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베란다에서 1시간 40여 분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집에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통화 중이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큰 화는 피할 수 있었으며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수사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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