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2심 첫 재판…"자기책임 면피" vs "檢 무리한 해석"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윤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 이한형 기자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재차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가 위법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병원 운영에 손을 뗀 게 아니라 측근을 끌어들여 요양병원을 독차지하려다가 부득이하게 손을 뗐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책임 면제 각서를 교부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씨 측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관계가 증거로 나타났는데도 검찰은 무리한 해석을 관철시키려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의료재단이 설립된 건 2012년 11월이고 최씨는 이듬해 5월 관여하기를 종료했다"며 "2014년에는 최씨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게 등기부에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 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며 검찰이 구형한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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