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수학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남 합천 한 중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9월 24일 교실에서 홀로있는 3학년 한 학생에게 학습지를 꺼내 보라고 한 뒤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며 7개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고 일부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 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퇴직하는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