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돼 수사 진행 중인 건"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또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는 오 시장 측의 지적에 대해선 "본인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 등에 대한 면담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의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라며 "당시 마포구청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