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업무방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교수 A(44)씨와 용역업체 대표 B(50)씨, 직원 C(3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를 사들인 B씨의 지인 D(53)씨와 그의 가족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의 타당성 용역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해당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19일 경기도 안양에 사는 D씨의 명의로 계양구 동양동의 2541㎡ 규모 농지를 사들였다. 당시 토지 매입가는 4억 2200만 원이었다.
D씨는 한 달여 뒤인 9월6일 자신의 아내와 대구에 사는 누나의 명의를 빌려 4억 2200만 원 상당의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를 매입하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5081㎡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들인 8억 4400만 원 가운데 5억 4천만 원을 은행대출로 충당했다. LH는 해당 농지의 보상가격을 16억 원가량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LH는 2018년 11월23일 계양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한 달여 뒤인 12월23일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개발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하면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한 뒤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계양신도시 공공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 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계양 신도시의 토지 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등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 직후 토지를 몰래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 등 6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