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다룬 영화 등급분류 비판에 영등위 "보류·거부는 위헌"

한국전쟁 배경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 등급분류에 야권 대선주자 비판 쏟아져
영등위 "'상영허가' '수입허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조항"
"영상물 등급분류 보류·거부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외화 '1953 금성대전투' 포스터. ㈜위즈덤필름 제공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마친 것을 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위가 해명에 나섰다.
 
외화 '1953 금성대전투'(감독 관호)는 6·25 전쟁 끝 무렵인 1953년 여름, 40만명 넘는 미군과 중공군이 금강산 금성 돌출부를 두고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등위는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신청된 '1953 금성대전투'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등 관련 제도와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0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영등위에서 해당 영화를 등급분류한 것을 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민국을 침략한 중공찬양 영화를 우리 안방에서 보라는 것입니까. 영등위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중국 홍보기관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영화는 전사자 1701명, 부상자 7548명, 포로와 실종자가 4136명이었던 금성 전투를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에 가담한 중국 인민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당 대선주자들의 비판과 관련해 영등위는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1953 금성대전투'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영허가(영상물 사전 심의제로 사료)' 및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됐다"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 또한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돼 현행 법률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총 5개 등급으로만 분류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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