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10월 14일 열리는 첫 심리에 김정은 위원장을 소환했다고 소송 원고 측과 변호인이 밝혔다. 재일교포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다.
약 9만 3천 명의 재일교포들은 수십 년 전 '지상낙원'을 약속한 말을 믿고 가족들과 함께 북한으로 갔다. 이들은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2018년 8월 도쿄지방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엔(약 10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변호사인 후쿠다 켄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소환을 결정했다"면서 "해외 지도자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인 가와사키 에이코는 17살인 1960년 북한의 대규모 송환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으로 건너갔다. 이 송환 프로그램은 1984년까지 이어졌다.
가와사키는 "북한이 무료로 의료와 교육, 직업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우리 대부분은 광산이나 삼림, 농장에서 육체노동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다 변호사는 "3년 동안 사전 심리 끝에 10월 14일 김정은의 소환으로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면서 "김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책임을 묻고 북한과 일본 간의 외교 정상화를 위한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의 송환 프로그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차단돼 있지만 그는 이어 "아직 북한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귀환을 일본이 돕길 바란다. 일본 정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P는 현재 일본에 약 50만 명의 재일교포가 살고 있지만 학교와 직상,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