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전날 오전 10시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약 두시간 동안 조사했다. 사세행이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한 혐의는 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②공무상 비밀누설 ③공직선거법 위반 ④국가공무원법 위반 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다.
김 대표는 고발인 조사 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를 한 점 △고발 혐의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댔다. 김 대표는 "고발장을 여러 번 접수했는데 이틀만에 와달라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성윤 건(공소장 유출 의혹)도 일주일 이후 연락이 왔는데 이틀 만에 연락이 온 건 거의 실시간으로, 이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긴급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5가지 혐의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취하했다. 사세행은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벌칙 규정이 없다는 공수처의 설명을 들어서다. 그는 "공수처에서 일부 혐의(5가지 중 1가지만 빼고 나머지만) 입건한 전례가 없는 등 설명을 듣고, 고발인 조사를 받는 도중에 그 혐의 하나만 고발을 취소했다"면서 "공수처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대검이 감찰 속도를 높이는 것과 별개로 공수처 역시 고발 대상과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입건 직전 단계로 파악된다. 김 대표는 "공수처 측에서 공수처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이 주범죄인 경우 거기에 연관된 다른 종류의 범죄가 연관돼 있으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해줬다"면서 "일각에서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혐의가 있어서 이첩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공수처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기초 조사의 연장선으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대검의 감찰이나 진상 조사가 끝나야 수사가 들어가는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과정을 우리가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 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수사 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수사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