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원노조 "순천서 백신 접종 후 숨진 20대 교사 순직 인정하라"

지난 7월 화이자 1차 접종 후 부작용 호소…지난 3일 숨져
노조 "기저질환에도 교육부 방침 따라 접종…순직 인정해야"

지난 3일 사망한 초등학생 교사의 여동생이 올린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전남지역 교원노조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숨진 장흥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실천교사와 전남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는 지난 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거주지가 순천인 교사 A씨는 지난 7월 28일 화이자 1차 접종 후 사경을 헤매다 9월 3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며 "대학병원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발부했고 유가족은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연관성 인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백신접종을 추진했다"면서 "당시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저했으나 A씨를 비롯한 해당 학교 대다수 교사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접종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기무라병(귀 주위에 염증 질환)이라는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어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말렸음에도 주치의와 상의하는 등 신중한 고민 끝에 백신을 접종했다"며 "코로나19 지역 전파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백신 접종을 해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들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정책에 따른 조치이다"며 "방학 중임에도 공가를 신청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교사의 백신 접종이 공무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장흥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숨져 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의 순직 절차를 추진했다"며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로서 유족들의 마음을
보듬어 A씨의 순직 처리와 가능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조속히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의 사망 소식은 여동생이 지난달 28일 "오빠가 백신 부작용으로 죽을 지도 모른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여동생은 청원글을 통해 "오빠가 자가면역질환(레이노병, 기무라병)을 앓고 있긴 했지만, 이 병은 갑자기 간염, 간 부전 등을 보이는 질환은 아니"라며 "백신 때문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지는데, 병원이 인정을 안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작용에 철저히 대응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8일 순천의 한 동네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으며 백신 접종 후 일주일 동안 가벼운 소화불량을 호소했다. 지난 8월 10일 구토 증상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근처 종합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았고 병원 측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통증이라며 A씨에게 약만 처방해주고 다시 돌려보냈다.

A씨는 대학병원을 다녀온 다음날인 12일 또다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처음 진료를 받았던 종합병원을 다시 찾았다. 병원 측은 "이건 백신 부작용이 맞고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이다"며 대학병원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이송시켰다. 이후 지난 3일 A씨는 광주의 한 대형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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