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직전 보궐 선거 과정에서 '파이시티 허가' 관련 거짓 해명 의혹으로 공선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복직이 거부된 김민호(55)씨는 5년 전 오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뒤 공선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된 경우다.
서울시는 김씨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적법한 결론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사와 재판의 결과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번 결정은 향후 '자기 모순'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서울시는 '해직공무원 복직 심의위원회'에서 해직 공무원 김씨의 복직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4월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조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 절차를 밟고 있다.
해직의 발단은 2014년 SNS에 올린 게시글이었다. 서울시 7급 공무원이었던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비교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오 시장을 비판했던 글이다.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였던 정몽준 전 의원의 모습을 비판한 글도 있었다.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김씨는 2015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아 해직 조치됐다.
해직된 지 5년이 지난 김씨는 이번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에 복직을 신청했다. 김씨는 당시 SNS 게시글도 노조활동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복직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에서 정책단장으로 활동했다"며 "당시 SNS 활동 역시 시정을 견제하는 노조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 지침도 SNS를 통해 시정 등에 부당한 문제를 지적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복직심사위는 김씨의 복직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의 해직 사유가 '노조활동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또 공선법 위반으로 해직된 김씨는 특별법이 구제하는 '해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다른 공선법 위반 해직 공무원중엔 복직한 사례가 있다는 논리로 복직심사위의 결정이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박철준 위원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공무원 등도 이번에 복직됐다"며 "똑같은 공선법 위반인데 김씨만 안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복직 불허의 배경에 오 시장 개인의 사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씨가 해직될 당시 오 시장을 비판한 글이 이번 복직 불허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씨는 "오 시장이 들어와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만약 잘못한 일이라도 이미 5년 전 일이고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심의 신청 등 향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직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라며 "오 시장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