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윤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윤 전 서장의 자택과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 그리고 과거 최씨와 동업한 사업가 김모씨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사건 접수 10개월 만이자 특수부가 투입돼 본격 수사에 나선지 한달 만의 강제 수사다.
윤 전 서장의 측근 최씨는 인천의 유력 인사로 과거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할 때 도와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최씨,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동업하며 약 2년간 한 토지개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사업가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인천의 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로부터 인허가 로비 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에게 정·관계 로비 자금 약 4억원을 건넸고, 전·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의 접대비를 냈다는 등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사건을 기존 형사13부에서 특수부인 반부패강력수사1부로 재배당하고, 최근까지 수차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현재 윤 전 서장과 최씨 등은 모두 출국 금지된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법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서장 등이 정·관계 로비로 개발 사업에서 부당한 이권을 얻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