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조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의 텔레그램 원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조씨의 참관 하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 등을 다운로드한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씨는 고발장 최초 발송자인 '손준성'이 손 검사와 동일인물이라며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최초 발송자인 '손준성'의 텔레그램 프로필이 손 검사의 프로필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수처에 김 의원이 조씨가 전달한 방식 그대로 고발장 사진파일을 전달한 것이다. 텔레그램의 '전달' 기능으로 봤을 때 고발장을 처음 전송한 손준성은 손 검사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최소한 손 검사가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는게 중론이다. 하지만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김 의원에게 바로 보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텔레그램 전달 기능에선 중간 전달자는 나오지 않고 최초 발송자만 '보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 검사가 전날 새벽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속도를 높여야 할 명분도 쌓였다. 조씨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검사의) 원래 계정이 살아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탈퇴가 돼 있는 걸 여기 방송에서 PD 등과 다같이 봤다"면서 "원래 손 검사 이미지가 뜨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탈퇴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은 아니다"라면서도 "보도에 나온대로 텔레그램을 폐쇄하는 행위 등을 보면 왜 빨리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향후 수사에서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누가 작성했는지, 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손 검사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상황인만큼 피의자 및 참고인의 소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