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브로커' 문흥식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계약체결 대가 업체 수 곳서 10여억원 금품수수 혐의

문흥식씨. 연합뉴스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인 문흥식(6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했다.

14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흥식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문 씨와 문 씨의 변호인 모두 이날 불출석했으며 검사만 출석해 짧은 심리를 마쳤다.

재판부는 양 측의 서류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쯤 문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씨는 앞서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씨의 방어권 포기는 그가 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 씨 측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73)씨와 함께 재개발구역의 업체 선정에 개입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1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혐의가 규명된 2곳 업체에서 7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만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문 씨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직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미국으로 도피했다 91일 만인 지난 11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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