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약 판매방 개설해 가상자산으로 거래…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대구경찰청 제공

가상자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4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유통 판매한 6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36명을 검거하는 등 총 42명을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상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92.8%)으로 그 중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8천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중인 생대마 21주(1kg 상당) 등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1g 당 15~20만 원 거래)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마약류 유통, 판매를 통해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텔레그램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해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서울 등지 출장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다크웹, 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에서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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