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상훈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정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더해 가수 승리에게 주점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총경이 주식을 받았더라도 사건을 알아봐 준 것과의 대가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증거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증거인멸 교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319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미공개 정보 이용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외에 나머지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