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로·금천·강서 '전세보증금 먹튀' 주의보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전입날 소유권을 변경해 보증금을 떼먹는 이른바 '보증금 먹튀사건'이 잇따라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이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에 29건이 발생해 연 기준으로는 훨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하소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월세 임차인이 월세집에 입주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보험에 가입해뒀지만,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을 못 받게 됐다는 내용이다.
 
전월세 입주자들은 통상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입주 다음날부터 임대인을 대상으로 권리행사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신고된 사례들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의 허점을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다. 즉 전세보증금보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기피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신고된 29건 가운데 27건이 서울·경기·인천지역이다. 또한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에 집중돼 있다.(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
 
김상훈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재의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던 건 수는 총 32건, 67억 원이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 원이 몰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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