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50대 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를 은폐하려 한 병원관계자도 함께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병원 관리계장 4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으나 A씨가 여성 환자의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A씨는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관리계장 B씨는 A씨의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실수로 영상을 지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기계를 조작해야 하는 점 등을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워진 폐쇄회로(CC)TV 등을 복원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