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가해男, 두번째 심사 끝에 '구속'

'상해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 재청구
法 "도망할 염려가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5분 동안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4시 50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7일 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다. 이후 B씨가 숨지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오전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나타난 A씨는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연인 사이를 밝혔다고 때렸느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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