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기존 진상조사는 계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고소사건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렸다. 이 의혹 진상조사에 머무르던 검찰도 사실상 수사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다만 대검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른 통상적인 사건 배당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검은 이 의혹 속 논란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수사는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가 맡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수사팀에는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했던 연구관 2명도 파견된다. 고소 하루 만에 이뤄진 신속 배당과 인력 파견 결정은 그간 진행돼 온 진상조사 과정에서 감지됐던 난항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대검은 이번 수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며 감찰부의 진상조사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진상조사가 수사로 전환된 건 아니라는 뜻이다. 인력 파견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은 "(이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13일 고발 사주 의혹의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비롯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검사장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불상자 등 7명이다.

고소 혐의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방해·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를 적시했다. 선거범죄 이외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하지만, 최 대표는 "검찰 스스로에게 명예 회복할 기회를 주고 싶어 대검을 찾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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