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월 225만원

연합뉴스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급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 0.6% 높아진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606원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경제 상황·시 재정 여건·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으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과 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명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