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15일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며 결성된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주민 1명이 자신의 등장 분량을 삭제해달라며 법원에 낸 장면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채권자는 본인의 행위가 님비(NIMBY,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하는 현상)가 아님에도 영화에서 님비와 같이 나타나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을 삭제해야 할 정도로 초상권이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해당 장면이 특수학교 설립 반대 주민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 가는 길'이 갖는 공익성을 인정하며 장면 삭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가는 길'은 17년째 멈춰 있던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어머니들 사연을 조명한 영화다.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를 맞은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내렸다. 그러나 학교 부지에 한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지역구 의원의 공약까지 맞물리며 지역 주민들은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