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7분쯤 광양시 광양읍 한 도로에서 A(57)씨가 호흡 곤란으로 힘들어한다는 택시 운전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호흡 곤란으로 순천의 한 병원을 찾은 A씨는 격리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A씨를 다시 해당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측은 코로나19 우려로 호흡기 증상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며 재차 진료를 거부했다.
순천의 다른 병원과 광주의 한 대학병원, A씨가 과거 진료를 받았던 광양의 한 병원 역시 격리실이 없다거나 상급 병원으로 데려가라며 진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시간을 보낸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구급대는 심폐 소생술을 하며 최초 이송하려 했던 병원으로 A씨를 인계했고 A씨는 병원에서 다시 소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호흡 곤란 환자는 코로나19로 응급실로 가지 못해 격리 병상이 필요한데 이송 가능한 병원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