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사망' 여아 친모, 구형보다 센 '3년형' 선고

法 '학대 방임, 부모 책임 방기' 실형
상처 보고도 묵인, 방임 사유 납득 불가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연합뉴스
자신의 열 살 딸이 이모 부부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친모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와 치료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멍 발견 시점과 밀접접촉자 여부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며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는 올해 1월 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오후에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하니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인터넷으로 사준 혐의도 있다.

C양의 사망 전날인 지난 2월 7일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B씨가 C양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C양과 통화하며 "이모 손은 약손이야. 병을 다 낫게 해줄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미 C양의 건강은 크게 악화된 상태였고, C양은 이튿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당한 끝에 숨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며 최후 진술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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