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PC방' 업주 구속영장…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한 PC방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PC방 업주 A(35)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2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전담팀을 꾸려 보강수사를 벌였고, 추가 혐의를 입증하면서 결국 검찰의 영장 청구를 이끌어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PC방 동업자 관계인 B씨 등 20대 7명을 수시로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10여곳의 PC방을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B씨 등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은 불리한 계약 조건을 빌미로 A 씨가 압박을 가했고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도망가면 A 씨가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달아나지 못하고 장기간 노예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로 사건을 담당했던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 5월 11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7월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동안 업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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