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끼워넣어 부당이득…네네치킨 회장 1심 집유

연합뉴스
소스 제품의 중간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로 된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네네치킨은 2015년 9월 치킨 소스 등을 공급하던 업체와 추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는데, A사는 현 회장의 아들을 1인 주주로 하는 회사였다.

당시 21세였던 현 회장의 아들은 해병대 복무 중이라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실무는 네네치킨 임원 등이 담당했다. 이 회사는 실질적인 직원과 물적 시설이 없는 이른바 유령 회사였다.

검찰은 A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소스 원재료를 시중 가격보다 30~38%가량 비싸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약 17억 5천만원의 이득을 봤고 결과적으로 네네치킨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과 A사 설립을 주도한 현 회장의 동생에게 총 17억 5천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검찰과 현 회장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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