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모든 광역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정부 당국이 내년까지 광역 도시철도의 모든 차량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대에 그쳐 관련 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차량 내 CCTV 설치를 서두르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광역철도 차량의 CCTV 설치를 확대하려던 기존 계획의 목표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겼고, 서울·인천 등 지자체도 CCTV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 당국이 흔히 지하철로 부르는 '도시철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 차량 CCTV(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의 경우 지하철 2호선(98%), 7호선(97%)을 제외하면 대부분 노선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산도 1호선(33%)과 4호선(100%)에는 CCTV가 설치됐지만 2호선, 3호선은 아예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대구도 3호선(100%)만 CCTV가 설치됐을 뿐 1호선, 2호선은 설치되지 않았다. 또 대전, 광주의 도시철도 차량에는 아예 CCTV가 설치된 차량이 없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돼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의무화해서 그 이전에 도입된 열차들에는 CCTV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국토부의 판단 아래,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의 모든 차량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23~2024년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에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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