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수정안' 오히려 후퇴" 반발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정안은 오히려 더 후퇴한 안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훨씬 더 넓히는 등 독소적이고 위헌적"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로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정안에 넣은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기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손해 배상 범위를 넓혔다"며 "입증 책임도 '언론이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면적으로 언론사에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안은 기존의 5배 이하, 2안은 3배 이하 또는 5천만 원 중 다액인데, 2안을 따를 경우 최소 5천만 원이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개정안에 있던 면책규정(공공복리, 공공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개정안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징벌적 손배의 폭을 훨씬 넓힌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고, 최형두 의원도 "(손해배상도) 최소 5천만 원으로 높이면서 굉장한 징벌 효과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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