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채권추심 조직 2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피해자 B(20대·여)씨 등 243명을 상대로 10~50만원 가량을 대출해준 뒤, 피해자를 협박해 높은 이자를 상환받는 수법으로 2억 52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연 4천% 이상 높은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하게 했다.
범행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 지난 7월 7일부터는 연 20%로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매긴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의 2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또 대출을 실행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 등을 확보했다.
이후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채무자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회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텔레그램·무통장 입금·스마트 출금 등을 이용하고, 매번 장소를 바꾸거나 조직원 간 연락도 차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2억 5200만원 상당이며, 추가 범행 사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은 협박에 이기지 못해 채무를 다른 대부업체에 빌린 돈으로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렇게 채무자가 채무를 온전히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 대부업체의 범행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