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24일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한 지 사흘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에 참여해 항소심 판결과 달리 무죄 쪽에 섰는데, 당시 항소심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3차례 언급됐다.
한편 이 지사 판결 외에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과 관련 있는 다른 개발 사건의 판결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2부는 2017년 9월 대장동과 결합개발이 추진됐던 경기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부지개발과 관련한 소유권 확인 소송 상고심을 맡아 선고했다.
해당 판결 등에서 대장동 사업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당시 제1공단 관련 소송들에서 대장동 사업과의 결합개발 분리 여부 등이 중요도 있게 다뤄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셈이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제기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고문직을) 받아들였다"며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