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10대)군 등 4명을 구속하고, 배달기사 B(20대)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된 4명 중 A군 등 2명은 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 등을, C(20대)씨 등 2명은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들은 지난 6월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일대에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전국 금은방을 돌며 복제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 1743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배달 앱에서 고객이 '대면결제' 옵션을 선택하면 현장에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휴대용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은 배달기사는 일명 '스키머'라 일컫는 신용카드 복제기에 카드 정보를 복제했다.
경찰은 카드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 보상을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앱 이용 시 되도록 온라인 결제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대면결제를 이용할 경우 결제과정을 잘 지켜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카드복제는 마그네틱을 활용하기 때문에, 복제가 어려운 IC카드 사용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