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수입사업 투자를 빙자해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지인인 B씨에게 "외국에서 명품가방을 인터넷 경매 방식으로 낙찰 받아 수입하는데, 수익금의 8~10%를 줄 테니 돈을 보태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9차례에 걸쳐 7억 5천만여 원을 A씨의 은행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인터넷 경매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도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제주시에 있는 C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C씨에게 "명품가방‧구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주겠다"고 속였다.
C씨 역시 A씨의 말에 속아 지난해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 1천만여 원을 보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 돈을 갚았고, 일명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수익금을 주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