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윗층에 사는 부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열흘 전 있었던 층간소음 112 신고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살인사건 발생 열흘 전 이번 사건 피의자 A(35)씨가 112로 윗층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 센터를 안내했을 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위협적이거나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어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은 A씨와 윗집 간 층간소음 갈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평소 주위에 "층간소음으로 위층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과론적이지만 경찰이 A씨가 신고했을 당시 층간소음 갈등이 어떠했는지 살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전날 새벽 0시 40분쯤 위층에 사는 B씨의 집에 올라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 부부를 숨지게 하고 B씨의 장인과 장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치킨집을 운영하다 밤늦게 귀가했으며, A씨는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별한 정신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후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