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질치는 아동 흉기 위협하며 추행한 50대 남성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


흉기로 위협하며 13세 아동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최모(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7월 1심 선고 직후 최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 17일 제주시 한 골목을 지나가던 A(13)군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추행한 혐의다. A군이 뒷걸음질치며 자리를 피하는데도 최씨는 손목을 잡아끌어다 벤치에 앉힌 뒤 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받고 술을 끊겠다"며 호소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등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달라진 게 없다.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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