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리와 특혜로 사업자만 배불리는 강제수용 제도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값에 토지를 수용해 개발을 해놓고서도 정작 분양가는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취지다.
이들은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해 폭리와 특혜를 취하는 토지보상법 개정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LH와 도시개발공사의 혁신안 마련과 구조조정 △공공개발에 따르는 원가공개 등 개발 과정 투명화와 원주민 이익 환원 등을 주장했다.
공전협 상임고문인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수많은 땅을 강제수용하고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양하면서 난 천문학적인 수익이,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화천대유를 비롯한 극소수 민간에 돌아갔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관합동을 통해 성남시가 공익을 환수했다고 큰소리치지만, 이 사안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토지주들의 불신과 반발심리는 다른 개발사업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공전협은 관계자는 "광주첨단3지구, 용인플랫폼시티 등에서도 원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토지주들은 향후 별도의 추가 대책 위원회 등 협의체를 만들어 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