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정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는 과거 인권을 침탈당한 뒤 진실을 찾고자 하는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의 염원으로 재출범한 만큼 이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응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효율적 조사활동을 위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조사관을 채용하고 체계적인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과거 규명되지 못한 사건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1기 위원회의 진실규명불능 사건 등을 포함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국회에서 새로 제정된 여순사건 및 3.15의거 등 특별법 시행을 앞둔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진상 조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해발굴 종합계획을 세우고 집단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현장 설명회나 지자체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피해생존자, 유족과의 소통으로 화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진실규명 이후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과거사연구재단 설립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는 장준하 의문사 사건, 기모노 특허권 강탈 사건과 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 다수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대상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 외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9일까지다. 진실화해위나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