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여성 납치 후 돈 뜯은 중국인들 '구속'…공무원 사칭도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돈을 빼앗은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무원을 사칭하며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불법체류 중국인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불법체류 중국인 4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현금 2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에 C씨를 2시간가량 감금한 상태에서 제주시내를 돌았다. 이 과정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 흉기 등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을 견디지 못한 C씨가 결국 "집에 돈이 있다"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들 중 한 명이 C씨를 붙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 명이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통해 C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사건 당일 C씨 집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C씨를 발견하고 공무원을 사칭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피의자 추적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범행 직후 이들은 달아났다. C씨는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고민 끝에 사건 발생 12일이 지난 9월 30일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를 알렸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의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확인했다. 잠복 수사 끝에 지난 3일 이들을 차례대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C씨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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